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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 통일과정 꼼꼼정리 2편 광종Study 2016. 6. 27. 21:06반응형
저번시간에는 왕건의 호족세력통합정책까지 봤었는데요. 고구려계승의식이 있는 북진정책을 살펴보면 국호와 연호를 만들었어요 태조는 고구려의 게승자라는 뜻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거란이 뺏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딸을 회복하기위해서 평양을 서경으로삼고나서 북진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나서 북진적챙의 전진기지로 적극 개발했어요. 그러고난 결과를 살펴보면 태조왕건의 말년때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경선을 확보했어요.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살펴보면 태조는 북진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는 세력인 거란에 대래서 발해를 명망시키고 고구려의 옛영토를 차지하고나서 무도한 나라로 간주해서 강경책으로 대응했어요. 이런 태조의 자주정책은 후대의 왕등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수있어요 태조왕건의 꾸준한 북진정책으로 인해서 고려는 청천각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거대한 국경선을 확보했다. 만부교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942년에 발발한 사건으로서 거산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화친의 의미로 낙타50필을 보냈다. 고려는 거란이 동족 국ㄱ가인 발해를 명망시킨나라였다. 그래서 고려는 거란을 경우없는 나라로 여겨서 사신을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낙타는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이사건이 바로 만부교사건이다. 왕건 안정의 도모를 살펴보겠어요. 정계와 계백료서라 함은 정치의 기본과 관리의 도리를 강조한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서 관리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규범을 제시한것이에요. 태조와 신하들의 임금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책이지만 현재는 그근거를 찾아볼수가없다. 왕권의 안정도모부분을 더욱자세히 살펴볼텐데요. 훈요 10조를 안보고갈수없어요. 후대의 왕들이 지켜나가야할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훈요10조를 남겼어요.
이제 광종의 업적을 볼차례인데요 광종을 보기전에 살펴볼것은 혜종과 정종을 먼저 살펴봐야해요 광종의 전왕이 혜종과 정종인데요. 공신세력의 강화가 우선 첫번째인데요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살펴보면 건국의 초기과정부터 국가기반의 확립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이후까지와서도 왕권은 불안했는데요. 기이유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호족출신들의 공신의 세력이 매우 강해서라고할수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왕위계승다툼도 힘을 보탰는데요 태조의 혼인 정책은 일시적인 왕권 강화만 가져왔다. 이후에는 외부의 세력의 왕위 계승다툼으로 인해서 왕권이 크게 실추되었다. 태조의 귀를 이은 혜종과 정종때를 살펴보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엿볼수있는데요.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세력들을 통합하기위해서 취했던 태조의 혼인 정택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할수있어요. 왕실의 외척이 되어버린 호족세력들이 저마다의 자신의 손자를 왕으로 삼으려했어요. 태조의 여러아들도 아내의 수만큼이나많았는데 외가의 힘을 이용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어요. 왕규의 난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것인데요. 왕권이 미약하기때문에 발생한사건이에요. 왕규의 난이 뭔지 살펴보면, 광주의 호족인 왕규가 혜종때에 자기의 외손인 광주권군으로 왕위를 꼐슬하게 하려는 속셈으로 반란을 일으킨것을 말해요. 광종의 왕권강화책이 엄청 쏟아지는데 여기서 부터 중요해요. 우선은 노비안검법부터 볼게요. 광종은 혜정과 정종때의 왕위계승으로인해서 많이 다퉜는데 불안정하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광종은 독자적인 라인을 유지하던 호족을 억누르기위해서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노비안검법이라함은 광종 7년에 실시한것으로써 원래 노비가 아닌데 후삼국시대의 혼란기에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자를 조사해서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법을말하는데요. 당연히 호족출신들의 개국공신들은 전리품으로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얻거나 획득한 포로나 이재민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군사적으로나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앗어요. 하지만 이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호족세력들의 기반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비들이 풀려나면 세금을 걷을수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도 확보할수있었어요. 이로써 개국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기반이 약화되었고 노비들이 양인이 되어서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기때문에 국가의 제정과함께 왕권이 안정되었어요. 과거제도를 살펴본다면 광종은 중국에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예와 유교경전을 시험해서 문반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했다. 과거제도는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던 종래의 관리 등용제도를 억압하고 신분보다는 학식과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오늘날의 공무원시험과도 같아요. 그리고 과거제도는 공신들의 자제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등용했던 과거를 지양하고 신분보다는 학식과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서 공종은 유학을 익힌 신진인사를 등용해서 신구세력의 교체를 시도했다. 이를통해서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문반과 무반이 양립하는 양반관료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유교이념을 자세히보면 고려는 불교와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개인의 삶과 사회질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했다. 이에 상장제례도 불교의식이나 토속신앙들을 그대로답습했는데 하지만 정치쪽에있어서는 유교사상을 따랐다. 공복제도야말로 왕권강화의 핵심이죠 관료 제도를 더욱 안정시키고 관리의 위계와 서열을 엄격하게 관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백관의 공복을 만들었다. 훈신세력의 제고를 보면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된 광종은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 즉 공신과 호족세력들의 아주 날선 판단으로서 숙청과 사형을 통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에 이르렀어요. 칭제건원을보면 광종은 왕권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위해서 자신의 호칭을 황제로 격상시켰고 광덕과 춘풍들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불럿따. 송과 수교 송나라와의 수교는 962년에 이루워 졌는데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문물을 수입햇어요 주현공부법 : 지방 호족을 통제하고나서 국가의 수입을 올리기위해서 각주나 현단위로 세금을 징수햇는데 주로 조세와 공물의 액수를 정해서 거뒀어요. 이것은 국가의 재산을 올리는 속셈이에요 제위보 설치 제취보라는 빈민구제기금을 만들어서 빈민과 행려자들을 구제하는 정책이에요. 법안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의 많은 종파들을 정리하려고 만들었는데 특히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왕사와 국사제도를 만들어서 탄문을 왕사로 혜거를 국사로 삼아서 왕실의 고문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개성에 귀법사를 창건했다. 광종의 정치적인 의의를 보면 왕건강화를 가장먼저 들수있어요 광종의 개혁으로 인해서 왕조 성립 초기에는 공신과 호족세력이 약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어서 왕의 말을 신하들과 지방들의 호족들도 잘듣게했고 통치체제를 보면 광종의 개혁은 경종때의 경제 개편으로 하여금 원할하게 되게 해줘서 중앙관료들의 경제적인기반을 보장하기위해서 전시과가 실시되었어요 성종때의 지배 체제정비로서 통치체제가 기준을 잡았다.
성종의 유교적인 정치질서 강조
유교정치의 갈망 : 성종은 최승로를 비롯해서 신라 6두품출신의 유학자들이 정치레 많이 참여를 해서 국정을 주도했다. 유교정치를 실현하고자하는 마음이컸음을알수있다. 그리고 방향을 보면 경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성종은 국가의오랜 폐단들을 제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고 중앙의 5두품이상의 고위관리들에게 비판과 정책들을 많이 건의하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또한 이때 나온것인데요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불교행사를 축소하는것을 건의했다. 태조왕건때 부터 경종까지 5명의왕의 비난을 서슴치않았다. 그리고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정치사상을 근본이념으로 삼아서 통치체제를 정비햇다. 최승로는 신라의 6두품 출신인 최은함의 아들로서 경순왕을 따라서 고려로 왔는데요 982년에는 중앙관 5품이상은 모두 장님이라고 올려서 현재정치의 칼같은 비난을 퍼부었다.시무 2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문물의 수용이있다. 최승로는 유학자였다. 그렇지만 중국문물의 아주 맹목적인 받아들임은 지양하고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광종의 지나친 행태를 비판하는것이고 고려 초기에 유학자들에게 자주적인 의식을 엿볼수있어요. 고려초기 유학자에게 자주적인 의식을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해서 북박의 오랑캐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방어를 해야하는것을 지적하는내용이 제1조에있다.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보면 왕의 권리와 신하들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어여 된다는 뜻으로서 왕권을 전제하화면서 왕건광화를 계속진행하려는 성종을 비난했다. 반대를 하면서 시위군의 숫자를 감소하기도하고 궁궐의 노비들과 말의 숫자를 줄이고 국왕이 신하를 예의를 다해서 대우해야하는것을 주장했다. 이런 점은 삼한 공신들과 세가 자손의 예우를 주장했다. 노비문제에서는 광종과 같이 급진적인 해결을 비판한것에서도 아주잘 보인다. 중앙 집권적 정치형태를 부면 광종은 지나친왕권강화정책을 아주 실날하게 비판했는데, 지방관을 파견했다. 토호의 가옥규모를 줄였다.
지방호족세력들을 억압하기에이르렀다. 신민의 공복제도를 확립했다. 이로써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함께 귀족들의 중심인 신분질서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불교도 비판했는데 불교의 교리를 비판한것이 아닌 불교에서 나오는 각종 폐단들을 비판했다. 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목표로하는 종교로 여기고 유고를 국가통치를 위해서 정치 이념으로 삼고자했다. 성종의 개혁적인 정치는 중앙 통치기구를 확 갈아엎으면서 시작되는데 중앙관제로 당의 3성 6부제도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끔 2성6부제로 고쳤다.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해서 중앙관제를 정비하기에이르렀다. 뒤에서 송나라의 관제를 받아들여서 삼사와 중추원을 설치했다. 고려의 현실에 맞게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가지의 계통기구들로 이루어진 고려의 특별한 정치체제였다. 지방관의 파견을 보면 고려의 초기에는 호족들이 지방을 다스렷는데 이에 성종은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세우려고 전국에는 12목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향리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에있는 호족들을 견제했다. 문신월과법은 문신들에게 매달마다 시를 지어서 바치게 한제도인데 이것은 고려사회가 문치주의위주임을엿볼수있다 신라의 골품제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폐쇄적이지 않은 사회임을 알수있다. 지금의 대학교격인 국자감을 정비했고 지방에서는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유학교육의 진흥에 노력했다. 아울러서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과거출신자들을 우대해서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을 정치에 참여할수있도록했다. 그리고 비서원에 개경도서관 그리고 수서원에는 서경도서관을 설치했다. 이렇게교육에 깊은 관심을보였고 사회시설에도 손을 댔는데 태조때에 흑창을 보완해서 사회구제기관인 의창을 만들었고 개경과 서경과 그리고 12목에 지방에다가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을 설치했어요. 또한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듦. 분사제도의 정비 서경에 개경과 같은 정부 조직인 분사를 설치했고 중시하였는데 묘청의난때 없어졌다. 노비환천법은 귀족사회기강확립을 위해서 해방된 노비중에서원래의 주인을 모함하거나 예의없게 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노비로 만드는 법으로서 유교사상에서 나온법이다. 억불정책은 불교적인 행사를 없앴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했다. 집을 절로삼는것도 금지시켰다. 영토를 강동6주까지 만들었다 호족세력들의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를 제작하고 베포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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