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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차용증 양식 쓰는법Life 2016. 10. 10. 23:52반응형
오늘은 약간 속물일수 있지만 돈거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사람관계에 있어서 돈에관한 거래를 소홀히 하지말라고 하셨죠 사람나고 돈이 났지 돈나고 사람났냐며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 남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준다고하고 생각하면서 빌려주라고 하셨던게 기억이나네요 하지만 돈빌려줄때에도 무료차용증양식이 있는거아시나요?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명확한 작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류를 피해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채무거래에는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로 해요 다시말해서 돈을 빌려줄때에나 돈을 빌릴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양식 쓰는법을 알아야해요 오늘은 제가 알고있는 법적인 지식들을 모두 총출동시켜서 무료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우선은 돈을 빌려주고 난 후 갚지않는다면 소송을 걸게되는데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차용증이 될텐데요 차용증이라함은 돈을 빌려줄때에 돈을 별려줬다는 것을 종이에 내용과함께 이름그리고 친필서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돈에대한 나의 생각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에대한 미련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사람들과 돈은 필요 없는것이다라고 하는사람들을 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사람은 돈에 환장한사람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사람이 돈가지고 사람을 쥐고펴는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걸로는 장난을 쳐도 되죄만 돈을가지고 사람을 들고흔들면은 매장당해야 마땅한것이지요 백원짜리 하나라도 빌림녀 바로 갚아야하는것이고요
살다보면은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다지만 가장친한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잃었던 적이있어요 늘상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친한 친구든 안친한 친구든 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친구도 잃게 되고 돈도 잃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보기도 했고 빌려 줘보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이란게 참 간사한게 내가 없어서 빌려갈때에는 돈이 정말 궁하니까 무조건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갚을때는 이상하게 빌렸던 돈이아닌 쌩돈이 나가는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 내가 빌린돈이지만 내지갑에 들어오면 이건 내돈이며 갚을때에는 갚는다는느낌보다는 뭔가 내일부를 빼앗긴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빌리게 되면 보통은 갚지않는일이 심심치않게 많은것같아요
차용증 쓸때 주의할점
채권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적어야해요 이름만 적기보다는 누가봐도 채권자가 누군지 알수있게끔 적어야해요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사항 또한 중요한데요
내가 돈을 빌렸을때에 언제부터 갚겠다라는 사실을 적시해야하는데 바로 채무의 이행시기를 적어줘야해요
확정기한을 명확히해서 날짜를 적어줘야해요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가져와야해요 인감도장이라함은 우리가 속해있는 동사무소에 찍혀진 도장을 보통 인감이라고 부르기도하고 중요한 집계약이나 차계약을 할때에 인감을 사용해요
차용증 꿀팁
위에서도 말했지만 당사자들간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어줘야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그리고 현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번호가 있어야해요
그리고 차용증을 적을때에 반드시 차용증작성시기를 명확하게 적어야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의 발생여부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들어 6개월내에 갚겠다고 차용증에 적을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것은 차용증을 작성하고나서 부터이기때문에 중요해질수있어요 따라서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볼수있어요
인감도장을 반드시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사인이나 막도장을 해서하는경우보다 보호를 받을수있기때문이에요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자를 책정하지않았을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연이자5%가 붙으니 잘알아두셔야해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효력에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텐데요 인감도장은 법적인 효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를 예를 들어보면 본인발급과 대리인의 발급이 표기가 되어있다고한다면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와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발휘했다고 판단할수있기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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