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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업적 총정리 호패법, 신문고, 지방제도, 행정구역Study/역사 2020. 5. 22. 19:39반응형
어른들은 흔히 우리 나라를 가리킬 때 팔도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조선팔도, 지방관과 관찰사
고려 시대에는 일부 지방에만 지방관을 보내, 한 지방관이 몇 개의 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지방관의 수를 늘려서 고려 말에는 거의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보냈습니다.
조선 왕조는 지방 제도를 치밀하게 갖추었습니다. 태종 때에는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보냈으며, 관찰사를 내려 보내 각 고을의 수령들이 백성들
을 잘 보살피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 때 관찰사를 보낸 곳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도의 이름은 가장 큰 두 고을의 이름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
청도는 충주와 청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
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뒤에 함경도로 이름을 바꾼 함길도는 함흥과 길주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부목군현, 수령
각 고을은 크기에 따라 부·목·군·현으로 나누고, 도호부사 · 목사 ·군수·현령·현감 등을 파견했습니다. 수령은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세금을 거두며, 정확한 재판이 되도록 공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장려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을에 살고 있던 힘있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함부로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을 수령에게 힘을 많니 줬습니다.
그 뒤로 수령들은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해 내갈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세력 있는 사람들은 유향소를 통해 수령에게
의견을 전하였습니다.호적제도정리
이렇게 행정 구역을 새로이 갖춘 조선 왕조는 호적 제도를 정리하면서 백성들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호적에는 가족은 물론 노비까지 모두 기록했으며, 다섯 집을 하나의 통이라 하여, 어려움을 서로 도와 주면서 한편으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지금현재 북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가작통법이 이어지고있죠. 옆집이 도망가지못하도록 북한을 떠나지못하도록 서로사 서로를 감시하는것이 조선시대부터 정해져 내려왔네요.
또한 열여섯 살이 넘은 남자들은 모두 호패를 차도록 하였습니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서 크기와 재료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고 호패를 만든 것은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빠짐없이 매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호패는 군인을 뽑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패를 차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을 팔도로 나누고 호패 제도를 실시한 왕은 태종입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신문고
신문고는 매달았지만 남루한 옷차림에 다 해진 짚신을 신은 소년이 이른 아침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파루가 울리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보따리를 풀어 보여줬습니다.
소년은 지금 신문고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년이 찾고 있는 신문고는 태종 때 처음 설치했습니다.
태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궁궐에 커다란 북을 매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등문고' 라고도 불리는 신문고였습니다.
신문고는 원래 누구나 칠 수 있었지만, 신문고가 한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릿길을 걸어서 한양에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양까지 왔다 하더라도 궁궐 옆에 있는 신문고에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신문고가 있는 곳에 가더라도 곧바로 신문고를 칠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 반역한 사람을 고발할 때에는 직접 신문고를 칠 수 있었지만, 수령이나 관찰사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었습니다.
또 신문고를 치기 전에 미리 담당 벼슬아치에게 억울한 일을 말하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확인 받은 뒤에야 겨우 북을 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담당 벼슬아치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을 수령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올라오너라."
마침내 소년은 신문고를 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문고는 원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신문고가 대궐 안에 매달려 있는데다 북을 치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보다는 주로 한양의 양반들이 노비 문제나 재산 다툼으로 신문고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억울합을 호소하기가 어렵자,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마다 벌 받을 각오를 하고 억울함을 알리러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 때 어떤 노비는 억울한 사성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려고 했지만 벼슬아치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들면서 막자, 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대궐 문인 광화문의 종을 쳐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백성들은 종루 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썩어 빠진 벼슬아치들을 비난하는 글을 써 붙이기도 했습니다.양반들의 신문고
그러면 양반들은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양반들은 비교적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우선 벼슬아치들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사헌부, 사간원, 집현전 (뒤에
홍문관으로 바뀜) 등을 통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들추어 바로잡는 기관이 사간원이고, 벼슬아치나 관청의 잘못을 들추는 기관이 사헌부였습니다. 사헌부에는 똑똑하고 바른말 살
하는 젊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학문 기관이 있습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은 왕과 공부하는 자리인 경연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바른말을 하여
왕의 미움을 사는 일도 많았지만, 젊은 벼슬아치들에게는 경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들도 상소를 올려 자신의 뜻을 진하였습니다. 국
립 대학인 성균관의 학생들은 상소를 올리거나 권당을 통하여 젊은 선비들의 기개를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때로 왕은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비슬아치나 선비, 학자들의 의견을 억누르기도 했지만, 조선 시대에 이리한 언론 활동은 계속되었
습니다.
지방의 양반들도 유향소 등에 모여 수령의 잘못을 감시하고, 고을에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의견을 상소로 나타냈습니다.반응형'Study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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