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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거두기 위해 만든 신라 촌락문서 꼼꼼 정리Study/역사 2020. 5. 8. 23:52반응형
매달 월급날이면 함께 빠져나가는게 세금들이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라고도하죠.
이 세금이 통일신라시대에도 있었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명부를 작성했던 신라 촌락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 백성들도 나라에 세금을 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왕과 귀족들이 생활하는 데 쓰고, 관리들에 게는 토지와 곡식을 나누어 줬습니다.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세금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귀족들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은 일반 백성들만 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모든 땅은 왕의 것이고, 모든 백성은 왕의 신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땅에서 사는 대가로 왕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백성들은 정해진 액수에 따라 세금과 특산물을 냈고, 나라에서 벌이는 공사에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 해 거두어들인 곡식의 십 분의 일 정도를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곡식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쌀을 냈고, 조를 많이 심는 지역에서는 조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 밖에 보리나 콩 등도 냈습니다.
세금으로 곡식만 낸 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삼베나 명주를 바쳐야 했고, 광산 지역에서는 광물을 바쳤습니다. 수달 가죽 같은 좋은 가죽이 나는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동물 가죽을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과실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에서는 잣이나 밤, 호두와 같은 과실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특히 과일 수확은 나라에서 매우 철서히 조사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시기와 열매를 맺은 상태 등을 모두 조사한 후 나라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일 나무를 백성들이 마음대로 베어버리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일에대해서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는것을 옅볼수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고 엄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가난하여 세금을 못 낸 농민은 세금 내는 것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자식을 노비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도망다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떠도는 백성이 많아지자 나라에서는 간혹 세금을 줄여 주기도 했습니다.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치는 것 말고도 백성들은 제방을 쌓거나 성을 쌓는 일, 도로를 닦는 일 등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이나 특산물을 서울인 경주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역을 나갈 때에는 대부분 자신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가야했고, 열다섯 살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들은 모두 부역에 동원되었습니다.민정문서 일하는 기간은 일 년에 두 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농사일이 별로 없는 이른 봄과 늦가을에 큰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른 봄에는 주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에는 수확한 곡식을 빼앗으러 오는 적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거나 고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성을 쌓을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공사 때마다 책임을 맡은 촌주의 이름을 적은 비석을 일일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겼습니다.
만약 성을 쌓은 지 3년 안에 무너지면 엄한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와 같이 부역은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과 같이 열다섯 살 이상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의 의무도 지켜야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만든 문서
촌락 문서는 인구와 재산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신라는 3년에 한 번씩 인구를 조사했는데 나라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고 남자와 여자를 나이에 따라 철저하 게 조사했습니다.
세금으로 걷는 것에는 소와 말이 있었는데, 소와 말은 농사와 전쟁에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잣과 호두는 특산물로, 삼베는 베, 뽕나무는 비단을 만드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라 시대 촌락 문서는 신라의 문서지만 현재 우리 나라가 아닌 일본에 보관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는 통일 신라 시대 서원경(청주) 부근의 4개 촌을 조사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신라시대의 세금과 부역 그리고 촌락문서까지 알아봤는데요.
너무 딱딱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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